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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02 15:55
건설업 연말 자본금 기준 충족 문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619  

<건설경제 2008-11-28 금요일>
건설사, 연말 자본금 보유기준 충족 골머리 [ 2008-11-28 ]

 연말 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연말에 △건축 5억 △토목·조경 7억 △토건·산업설비 12억 등 등록업종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업체마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만일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 내 같은 사유로 문제될 경우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캐피털 회사들이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편법을 동원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부실우려 자산 확대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확인 과정에서 ‘기타 부실우려 자산’에 대한 범위를 명시했다.

 부실우려 자산은 일시적으로 자본금 충족을 위해 가장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으로,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등이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의 경우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확인대상 기간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채의 경우 예금거래실적이 있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업체별로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자본금 심사기준을 판단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 결산일 전후 30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결산일 전후 15일씩인지, 결산일 전 30일 또는 결산일 후 30일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30일간 예금이 평균잔액을 의미하는 건지도 불분명해 혼란을 겪은 게 사실이다.

 이처럼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한건설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30일간 예금이 평균잔액이 아니며 결산서상 예금액이 결산일 전후에 걸쳐 30일 이상 유지될 때는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결산일 전후 30일과 평균잔액 등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건설사들은 30일간의 예금 평균잔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에 중소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자금줄이 묶이면서 결산일 전후 30일간 수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중소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런 가운데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캐피털 회사들의 영업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캐피털 회사들은 자본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들에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 회사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염려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실업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실업체 난립이 건설경기 악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만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건설사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만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협 “국공채 허위매입 안된다”

 연말 자본금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공채는 양도성 정기예금(CD) 및 일시 차입금 등과 함께 연말 자본금 충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공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국공채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보완해 국공채 허위 매입으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국공채 보유에 대한 확인을 증권회사 등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사인 금융기관(99개사)에서 발급한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증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연말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물채권을 확인하고 국공채를 매각했을 때는 매각 후 30일 정도 매각대금 보유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실질자산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산의 실재성 관점에서 실제 회사 자금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에 한해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겉모습만 갖추고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향후 주기적 신고나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협회는 국공채 비중이 자본금 기준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공채 사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해 채권번호 등을 공통서식에 따라 작성, 중복 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국공채 등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의 건전성 및 실재성 측면에서 국공채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자본금을 충족하기는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Q&A]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지난 7월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 처리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처리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부실자산 여부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기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는?

A.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실재성 또는 과대 계상(임차보증금, 회원권, 상호주식, 장기투자증권 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Q.자산의 실재성 또는 과대 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확인 서류 및 방법은?

A. 국공채의 경우 현물매입증명은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지출된 사실이 있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내역 및 보관증이나 실물조사 등을 통해 실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된다. 이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연말잔고증명 확인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예금은 결산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로 1차 대조하고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되 그 내역까지 명확한 때에 한해 인정한다. 단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은 이 기간의 예금 평균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결산서상의 예금액이 결산일 전후에 걸쳐 30일 이상 유지된 때는 소명이 필요없다.

 현금은 현금출납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현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되 자산 총계의 100분의 2 초과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차감 처리한다.

 이 밖에 주주와 임직원들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것도 차감한다. 

Q.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질자본금 확인절차는?

A.진단자에 대해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진단보고서상 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자산은 건설업 관리지침 제3장 제3항에서 정한 부실 혐의 자산 등을 말한다. 

Q. 주기적 신고 이후 신고 철회가 가능한가?

A.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는 건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주기적 신고 업체가 사정에 따라 신고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협회가 접수한 이후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서류 보완 등을 통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Q.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중복 보유 시 기술능력 기준은?

A.건설기술자의 분야별 보유기준은 토목분야 6인과 건축분야 5인으로 총 11인 이상이다.

 지난 6월 건산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종전 제16조 3항이 삭제됨에 따라 토목 및 건축 보유업체와 토목건축공사업체의 분야별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Q. 건설업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때 ‘감사’도 포함되나?

A.건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감사’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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