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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4 09:14
부동산,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56  

내년부터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이 완화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두배 이상 높아지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내년 상반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 분양할 때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4년간 매매나 임대가 안돼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내년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돼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상향해 소형분양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두배 높아져

1월1일부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에 맞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한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내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지만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가운데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평사 시장규모, 최근 합격자 수와 향후 수요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미 시행중인 제도개선 내용

지난 9일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공급됐거나 향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됐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되는 등 건축규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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