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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4 09:02
지방 미분양 매입때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30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논란을 빚어온 서울 강남권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가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최대한 지지할테니 책임지고 만들어달라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약속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부가 구체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한 부동산시장 부양책 내용 중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5월부터 1년간씩 3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분양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였고,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분양에 시달리던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도 이 제도의 덕을 봤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강남권 3개구 투기지역 해제도 재정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지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결국 시행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해진다.
재정부는 그동안 강남권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면 국토부는 강남권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해제를 주장해 왔다.

재정부는 또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지만,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같은 경우 야당의 반대와 특혜 시비 지적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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