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과금의 성격을 띈 조세이다.
어느 세목이든 가산세는 중요하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쪽은 일반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단지 징수해서 납부만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약간의 실수로 많은 사업자가 크던 작던 부가가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가산세마다 예외사항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타인의 명의(배우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헤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관련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시
부당한 경우=> 40% , 그외 일반적인경우 => 20%
부당한 경우라함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시
부당한 경우=> 40% , 그 외 일반적인 경우=> 10%
납부ㆍ환급 관련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1일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한급받은 세액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결국 미달납부는 초과환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가산세 감면 규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하여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무신고가산세에 한하여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가면한다.
3)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
가산세 한도제 도입
아래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과세기간당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부실가산세, 신용카드확인공제가산세
3)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곞료 불성실가산세
4)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