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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0 15:26
새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30  


 <편집자 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른다. 이와 같이 양도세 신고/납부에 있어 가장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절세방안이 있으나, 양도세의 납부는 아주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홀히 한 몇 가지들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소개

서울 강동구에 사는 화수분씨는 3년 전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전용 면적이 넓은 빌라로 옮기려 한다. 화수분씨는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았는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에 적잖이 놀랐다. 좋은 절세 방법이 없을까.
 
 

 양도세 절세의 기본은 증빙관리

-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 증빙자료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양도가액이 6억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산출하는 양도차익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 받아 양도차익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돈을 쓴 것(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의 새시 설치, 난방 시설이나 보일러 교체, 방의 확장 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매각 차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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