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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9 16:28
중소기업 고용 증가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66  

장기실업자 취업시에는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된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 협의에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방안 중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방안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조속한 경기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협의했다.

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의 혜택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00달러를 세제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고용 증가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이나 중퇴한 뒤 3년 이상 지나야 하며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또 취업일 현재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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