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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20:11
현행 세법상 가산세(개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12  


  작년까지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각 세법에 따로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난말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일괄해서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대폭 인상되었다.

작년까지는 과소신고가산세가 10%였는데 금년부터 그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하였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세금이 추징 될 것이므로 정말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국세기본법

1. 신고불성실가산세
종전 개별세법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달리규정하였으나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됨

가. 무신고시
부당한 경우=> 40% , 그외 일반적인경우 => 20%
부당한 경우라함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신고한 경우

나. 과소신고시
부당한 경우=> 40% , 그 외 일반적인 경우=>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됨

모든세목=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가산세율

3. 가산세 감면 : 신설규정
- 법정과세전적부심결정기간(30일)이후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 상속세도 1월내 지연제출시 가산세 감면

4. 가산세 한도제 도입
고의성 없이 혐력의무 위반시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제 도입(최고1억)
 
 

소득세법

1. 적격증빙수취의무
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수취관련하여 증빙미수취.영수증수취명세서미체출시 가산세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 모든 사업자로 확대적용

2.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현행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부분(복식부기의무자,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법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소득세법에 신설된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를 법인의 면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신설됨

2.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법인의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범위 중 유가증권표주누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가산세 부과함

 
 

부가가치세법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
1)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 타인명의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조정
2)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허위등록가산세를 신설(공급가액의 1%)

2.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1)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대상확대
현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에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법무사,경영지도사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으로 확대
2) 미제출 누락금액에 대해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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