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11-11 18:51
매출대금 떼어도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는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38  

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일희일비하게 하는 별의별 일들이 터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맷집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일들 중에 그래도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떼이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가피하여 면할 수 없었다면,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 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사례 소개

기계류 중간 판매상인 화수분 씨는, 2007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