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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1 09:46
가족간의 자금거래 증여세 추징 가능성.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73  

화수분씨는 28세인 아들의 혼수로,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주었다. 집값의 50%는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결혼이 연기 되었고, 새로 장만한 아파트는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받은 전세보증금은 일단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대출을 갚아 버렸다. 그리고 1년 후, 예비신부 아버지의 병이 완치되었고, 마침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화수분씨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반환해 주었고, 화수분씨의 아들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또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이다. 미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화수분씨의 아들. 결국,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는 화수분씨가 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가족간의 돈 거래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처음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 줄 때에는 은행대출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의 근로소득 증명을 통해서 잘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화수분씨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화수분씨 아들의 소득증명 등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화수분씨 사례의 경우 차라리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화수분씨가 내 줄 것이 아니라, 아들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의 소득증명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자료로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경우, 다음의 자료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앞의 화수분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전에 전문가 등을 통해서 세금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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