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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7 10:00
강제집행면탈죄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58  

☞ 물음)

저는 甲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甲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4. 10. 8. 74도1798)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甲의 부동산에 압류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甲과 乙이 서로 짜고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어 甲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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