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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8 09:44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과 대처요령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813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과 대처요령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법인세나 소득세를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매출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절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탈세의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매출누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매출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은 상대방이 매입 자료로 신고하게 되므로 상호 비교가 되어 곧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금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비용을 늘리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보통 인건비를 실제보다 늘리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켰을 경우 부가세
일단 부가세 1천만원을 내야하고,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이고 3년 정도 지나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본세 1천만원과 비슷한 세금을 가산세로 내게 되는 것이다.

- 부가세 : 1억원 × 10% = 1천만원
-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 1억원 × 2% = 2백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 1천만원 × 40% = 4백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10,000 × 1,095 = 328만 5천원
* 부가세 본세와 가산세 합계 19,285,000원

매출을 1억원 누락시켰을 경우 법인과 개인의 세금부담 비교

<법인의 경우>
매출을 1억 원 누락 후 3년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되었고 법인은 2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은 35%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법인과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가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법인세 : 1억 × 25% = 25백만원
-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 25백만원 × 40% = 10백만원
-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25백만원 × 3/10,000 × 1,095 = 821만 2천5백원
* 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43,212,000원

대표자에게 부과
- 소득세 : 1억 × 35% = 35백만원
-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 35백만원 × 40% = 14백만원
- 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35백만원 × 3/10,000 × 1,095 = 1,149만 7천5백원
* 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60,497,500원

<개인의 경우>
개인이 1억 원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3년 후에 발견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게 된다. 법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이다.
- 소득세 : 1억 × 35% = 35백만 원
-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 35백만원 × 40% = 14백만 원
- 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35백만원 × 3/10,000 × 1,095 = 1,149만 7천5백 원
* 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60,497,500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어
세무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위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매출 누락에 대하여 사후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당장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엄청난 금액을 손실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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