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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8 20:03
수용되는 땅 보상금 양도세가 60%......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646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8년 전에 취득한 경기 고양시 소재 농지가 신도시 부지로 편입되어 정부에 수용되므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문을 최근에 받았다. 그런데 부재지주라 보상을 받더라도 양도세가 60%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수용당하는 경우부터 세금 대폭 줄어

사상 유례가 드문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많다. 이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 보상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양도세율이 60%나 돼 부재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부터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8년도 이후에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부재지주의 농지임야 및 나대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정부로부터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양도 차익의 60%를 과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만 취득하였다면 수용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이 일반 매매에는 해당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수용될 경우에만 적용

단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일반 매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수용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3년 이상 보유시)과 60%가 아닌 일반 양도세율(6~35%)로 과세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훨씬 감소하게 된다.

시사점

화수분 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3년 이상 보유시)과 60%가 아닌 일반 양도세율(6~35%)로 과세되므로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혜택은 2009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수용되어 60%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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