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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8 20:01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05  

개인이 토지(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5%(2009년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임)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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