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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31 09:44
세법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13  

300만원 봉급자 세금 월 2만2810원 줄어
 
 
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이면서 4인 가구의 가장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올해 월 5만3780원에서 월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4%) 줄어든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월12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1~2%)를 반영해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인 경우 현재 매달 1만240원이던 근소세가 내년부터는 5430원으로 세금부담이 4810원(47%) 줄고, 400만원인 근로자는 18만6480원에서 14만4440원만으로 4만2040원(22.5%)이 감소한다.

간이세액표 조정에 따른 세감소분은 올해 확대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개인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간이세액표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확대는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된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납입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완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대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도입되는 30년 장기대출(5년 거치, 25년 상환)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도 추가된다.

기업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비 인정범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 소액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액미술품에 대해 손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도 완화, 종전에는 상속인이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던 것을 2년6개월 내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 최근 경제위기에서 고통받는 음식접 업계를 지원한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을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 이상에서 200만달러(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박,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도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지역에서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로 규정했다.

혼인이나 동거부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모두 80%로 정하되 별도합산의 경우 2009년에는 70%, 2010년 75%로 점차 증가하도록 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규정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 범위를 ‘6개월 이내 미임대주택에서 2년이내 미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호수(5호→1호), 면적(85㎡→149㎡), 의무임대 기간(10년→7년) 등으로 늘렸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의 범위가 현재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로 하고 건당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1주택자가 월세로 임대했을 때 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높였으며, 매출액 100억원 초과기업은 세제우대 대상인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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