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양도하려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니세요?
감면대상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01.5.23~’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 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신청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