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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6 22:00
법인 전환시 이렇게 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해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87  


법인 전환 방법

(1) 현물 출자 방법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감면 받지 못합니다. 

(2) 사업 양수도 방법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법을 택하든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취득한 자산은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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