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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01 10:40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85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은 언제나 있는 법, 경작기간이 8년이 안되어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직장생활을 하는 화수분 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아 보유 중이다. 서울에 사는 화수분 씨는 부재지주에 해당돼 농지를 내년 말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래서 이 땅을 처분하려 했지만, 쉽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 직접 자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화수분 씨가 내년까지 농지를 양도하지 않고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와 직접 경작의 의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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