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08-15 19:05
경조금 손금인정 해석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83  


 '경조금 건당 10만원이내 1회만 손금으로 인정'
 
국세청, "법정증빙 수취 안해도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자료제시 하면 돼" 
 
경조금을 10만원이내에서 1번의 조의금을 지출했다면 법정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조금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까지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 “이 때 동 규정상 ‘건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 2004.1.5.)’ 제1조(대상 접대비0에 따르면 ‘2건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대상 접대비’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건 질의 A 기업은 “고객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할 때 1건에 대해 1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고객사 임원이 상을 당했을 때 당사 임원들 중 여러 명(3명이라고 가정)이 각각 그 임원과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각자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전달한 경우, 그 각각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고객사 임원이 상을 당한 그 건을 1건으로 보아 1번의 조의금에 대해서만 10만원이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