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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15 08:47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32  


연금소득공제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 폐지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금소득공제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9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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