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8일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규고용 확대기업이나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없이 수행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신규 취업, 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며 내년 9월에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내년에 국세청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탈세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도 차단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