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업종, 상권, 가맹사업, 사업자등록 관련 법 숙지해야
초보창업자는 험난한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일에 지레 겁부터 먹을 수 있다. ‘행여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본 예비창업자는 없을 듯하다. 간단한 법률 상식 몇 가지만 숙지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대로 사업하기]에서 연재했던 법률 중 골자만을 모아 다시한번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 건축물용도별 업종
3.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학교보건법(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업종)
5.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 가능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법은 임대차 등기가 없을지라도 임차임이 건물을 인도하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한 임차인이 5년내에 임대료를 12% 이상 올리려고 할 때,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 효력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창업업종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해야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신고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28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허가 용도에 따라 정화조 규격, 하수도 부담금액 등 부담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 신청서와 건물의 해당 층의 전-후 평면도,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2년 재정됐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내실이 다져졌다.
가맹사업법은 초보창업자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맹본부가 신의를 져버리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공개제도와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가맹계약기간, 가맹금 반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기존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제공했지만, 이제는 가맹본부들이 반드시 작성하여 창업자들과 상담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약 역시 14일 숙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본부는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다.
학교보건법, 학교 50m 이내 PC방 창업 금지
PC방, 오락실, 숙박업소, 유흥업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자라면 ‘학교 보건법’을 숙지해야 한다.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중에서도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류한다.
절대 정화구역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가 받을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등록, 20일 내에 신청해야
창업자는 창업 후 20일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