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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8 09:36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6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이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3) 지방세의 면제 및 감면
① 등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일정한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
사업용 재산의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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