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일희일비하게 하는 별의별 일들이 터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맷집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일들 중에 그래도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떼이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가피하여 면할 수 없었다면,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 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사례 소개
기계류 중간 판매상인 화수분 씨는, 2007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