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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22 09:25
현장별 종업원할 사업소세 감사원 입장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73  

'한 건물 쓰는 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한개의 사업장'
 
감사원,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 
 
한 건설회사가 각기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사업장 중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놓고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따라서 각각의 현장사무소가 소장 및 직원이 별도로 조직돼 있고 회계처리도 분리하는 경우라도, 두 개의 현장사무소 직원 수를 합친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면 결국 사업소세를 내야 한다.

만약 각각의 현장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최근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있었다고 해도 한 명의 임원으로부터 공사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청에는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건설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공구에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수행 중 그 중간 지점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A사는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서 각각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로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업소를 한 건물에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소 종업원을 합친 결과 50명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2천여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했다.

A사는 이에 대해 현장사무소가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원가를 분리해 회계처리하고 있고 소장 및 직원이 별도로 조직돼 그 담당업무도 각각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현장사무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 심사청구의 핵심은 두 개의 사업소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두 개의 현장사무소에 대해 별도의 사업소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같은 건축물에 있고, 현장사무소 중간에 한 개의 임원실이 있어 한 명의 임원으로부터 공사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각각 현장사무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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