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납입자본금을 발기인 또는 주주가 자신의 돈으로 납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가 법인설립 후 즉시 반제하는 이른 바 가공납입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때의 세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자본금의 가공 납입이란?
우리 상법 제295조1항 및 2항에 따르면 자본금은 현금, 예금 및 현물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즉,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은 발행주식을 인수한 때 즉시 인수대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납입기일에 즉시 재산을 인도하여 등기, 등록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납입이란 주식대금(주금)을 발기인이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일시적 차입금 등 타인의 금원으로 납입한 뒤 변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공납입에 대해 판례는 가장납입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주주 또는 이사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자본금 가공납입시 세무문제
자본금의 가공납입에 대해서 세법의 입장은 어떨까?
법인세법에서는 가공납입을 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가 즉시 회사에서 제3자에게 해당 금액이 변제되므로, 이때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세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2]에 따르면 가공납입에 의해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은 가공자산으로 간주하는데,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준해서 처리한다. 즉, 업무무관대여금으로서 회수될때까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이자손금불산입처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익금에 산입한 뒤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기타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을 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그런 연후에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만약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가장납입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즉 주주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설립시에는 이처럼 가공납입시의 세무문제를 고려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