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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6 21:57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80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갑수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주민세 100만원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은 당첨금품
(3)「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ㆍ토사석채취권
    등의 대여료(당해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4)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 등
(15)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19) 강연료, 방송해설 사례금,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15~17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20) 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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