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전격 도입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세무 불확실성 최소화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즉,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할 경우 명확하게 답변 해주는「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시 답변 내용을 따라야 하며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아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사실관계 누락ㆍ왜곡 및 가ㆍ차명 질의가 많아 납세자에게 명확한 답변이 곤란했고 또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