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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7 09:28
부동산 세금 정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87  


 부동산 세금정보
 
부동산 취득자금, 어디서 왔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그 취득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ㆍ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

ㆍ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공과금상당액]
ㆍ 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 [지급금액-원천징수액]
ㆍ 사업부동산산림소득 : [소득금액-공과금상당액]
ㆍ 급여소득 : [총급여-원천징수세액]
ㆍ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2.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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