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배제 규정 광역시까지 확대 및 재건축·전매제한 완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추징된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는 5년간 종부세 비과세에 허용된다.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제외된다.
이밖에 지방(비수도권) 도(道) 지역에만 적용되던 3억 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한 절차가 개선된다. 중복심의 생략, 시공자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해 전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한다. 안전진단 또한 기존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인다.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착공시 입주자 모집을 가능토록 했다.
또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밖에 제2종 일반거주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했다.
위축된 주택수요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30년 장기 보금자리론의 공급여력을 확대한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1000만 원→1500만 원)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10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7년으로, 기타지역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 85㎡ 초과의 경우 현행 7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민간택지는 수도권 85㎡ 이하의 경우 현행 7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5년, 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단축되고, 85㎡ 초과의 경우 현재 5년에서 과밀억제권역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과밀억제 구역은 서울, 인천(일부 제외), 과천, 성남, 안양,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