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①+②)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 가산세(①+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 부당무신고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3. 초과환급신고 가산세(①+②)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붙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