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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5 18:54
가산세 2편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62  

 보고 불성실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ㆍ불분명 금액×2%

2.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 미교부ㆍ불명 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합니다.

☞ 계산서미교부ㆍ불명가산세 = 공급가액×1%

②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합니다.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1%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과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금액×2%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부과합니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함(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다만,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ㆍ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합니다.(2005.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②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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