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08-15 13:55
법인세 중간예납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26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 사업연도의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즉,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을 중간에 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가결산방법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 6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