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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5 13:53
법인의 세무관리 중간점검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08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으며,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는 얼마나 계산될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한 8월은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아래에서는 중간예납신고를 맞이하여 법인이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1. 8월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평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1)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직전 해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은 그 중 해당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법인은 반드시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의 산출세액 - 공제감면, 원천납부, 수시부과세액) X 6/직전사업연도월수

위 방법은 결국 작년의 법인세액의 1/2 가량을 올해의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된다.

직전 해에 비하여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적기준보다 직전 납부실적기준의 세액이 더 작게 계산될 것이므로 납부에는 더 유리하다. 반대로 직전연도 9월에 개업하여 법인세를 5백만원 납부하였다면 직전년도 납부기준 중간예납세액은 7백5십만원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상반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상반기의 실적기준이란 1월~6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3월의 법인세 계산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먼저 가결산을 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면 된다.

상반기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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