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확정되면 종료일이 공급시기”
국세청, 일부분 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공급시기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했다.
A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계약 때부터 주식양도일까지는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하고, 주식양도일 이후 최종지급일까지는 나머지 10%를 유동적으로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매수자는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90%를 주식양수도일에 지급하고, 진술과 보장 조항에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차감하기 위해 잔여 10%는 18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진술과 보장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들은 10%금액을 다 수령하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일부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2173,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