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3만4000여개 법인 가운데 22만5000여개 법인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개최한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5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인세·소득세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제외 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 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소비위축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연간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으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2006년과 20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해당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여야 한다. 또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처럼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나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사금융(사채업)·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 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