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8일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부과에 반발하면서 낸 구 종합부동산세법 5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원본잠식의 문제를 불러오는지 여부, 종부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중복해 높은 누진세율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과세되어 원본잠식 및 무상수용을 초래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특히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품인데도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인간단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2006년 2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해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사유로 “종부세의 목적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뤄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종부세로 과세된 부분은 재산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며 2중 과세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