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가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7월 발부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올라도 너무 오른 게 아니냐’는 불만에 터져나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제 개편 움직임도 일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전제로 기존 부동산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건설분야가 정상화 안 되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신중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 밑바탕에 깔린 발언이다.
◆재산세제 어떻게 손질되나=정부와 한나라당이 우선 손질하기로 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현실화율이다.
참여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공시가격의 50%인 과표를 올해부터 5%씩 올려 2017년에는 1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령 주택공시가격이 2억30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는 지난해 1억1500만원에서 올해에는 1억2650만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재산세액은 31만5000원에서 37만3000원으로 많아졌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이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 55%로 높아진 과표를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과표를 50% 수준으로 아예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을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 바뀌는 재산세 과표는 9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만수 장관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진 재산세율 체계를 단일 세율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제 개편=이종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중심 내용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적용도 기존의 가구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를 둘러싸고 ‘종부세법 개정 방아쇠가 이미 당겨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신중론과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조치인 만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