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07-25 23:29
부동산 처분시 점검할 절세포인트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34  


  비과세 대상의 부동산인지 검토

절세를 하려면 우선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비과세 대상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즘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매도가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세금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감면 대상의 부동산인지 검토

여러 가지 양도세 과세특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신도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경우나 같은 기간 동안 스스로 신축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양도세 감면 시에는 감면받은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부상의 용도를 실제 용도로 변경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가 주택보다 큰 데 실제로는 주택이 더 크다면 이를 실제 용도로 변경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임차자의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이 유리한 경우에는 임대를 주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임차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분시점을 조정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부터 45%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 준다. 3년, 5년, 10년, 15년(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까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게 되면 더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 일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를 조절하여 양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건 이상의 양도를 한다면 12월에 양도를 하고 해를 넘겨서 나누어 양도를 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게 되면 9%에서 36%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2월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와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비용 중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 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새시 등을 설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두어야 한다.
 
 

 부부간에는 부동산을 각각 가지자

부부의 경우 양도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할 때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에 의한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가 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