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판정 시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 수(시골주택포함)를 포함하는 것이며, 아래의 법령에 의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95년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은 중과대상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례에서 2008년 9월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조특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과 조특법 제98조의 2 지방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 제외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제외되는 주택 >
① 조특법 제97조 및 제97조 2 장기임대(신축임대)주택
② 조특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95.11.1~97.12.31, 98.3.1~98.12.31)
③ 조특법 제98조의 2 지방미분양 주택(2008.11.3~2010.12.31)
④ 조특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2009.2.12~2010.2.11)
⑤ 조특법 제98조의 5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2010.2.11 ~ 2011.4.30)
⑥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03.8.1~2011.12.31) 및 고향주택(09.1.1 ~2011.12.31)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별도세대원 선순위상속주택)
⑧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소수지분주택
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수도권밖 읍면지역,상속.이농.귀농주택)
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수도권 밖의 실수요목적 취득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