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