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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20:09
영수증은 현금입니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69  


  2008년부터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이 달라져...

세금은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3만원 이하만)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이 3만원 초과 거래'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2009년 부터는 1만원 초과 거래)

일반경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2009년부터 1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접대비의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 경조금의 경우는 10만원 초과)하는 적격 지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50만원을 초과하여 접대시 명세서(접대인 인적사항 및 접대내용)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 주의!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위의 2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 증빙 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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