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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5 08:29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절세 요령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85  

10년 전부터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해왔던 화수분씨. 이제 오랜 직장 생활도 몇 년 밖에 남지 않았고, 재테크 자금의 일부로 위한 농가주택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은퇴후에 살 계획이지만 부동산 구입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중이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의 제도가 있으므로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을 알고 대처하면 절세로 인한 재테크를 잘 할 수 가 있다.

최고의 주택양도 절세법,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가. 비과세 보유요건: 3년 이상 보유
나.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은 3년보유와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예외 적용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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