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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5 08:24
접대비 분산경비 처리땐 세무조사 대상 못피한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87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이 공개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CAF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한다.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와 동일 업종별로 310개 세분류해 동일그룹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직전 2개년 누적 성실도와 당해연도 성실도를 반영한 종합 신고성실도가 낮은 기업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4년 순환조사 기준이 적용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이외 대다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CAF 평가를 최우선 잣대로 활용한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며 “3년 누적 성실도 평가로 쉽지는 않겠지만 매년 상위권만 유지한다면 장기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요소와 항목은 351개로 방대하다. 이 가운데 회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중에는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했는지, 이익이 많으면 기말재고자산을 줄여 당기원가를 높이고 이익이 적으면 기말재고자산을 늘렸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혐의 여부는 해외 현지법인을 내세워 수출환어음 부도, 가공수출, 허위 클레임 등의 명목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본다.

기업주 가족의 해외여행비 법인카드 사용,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도 분석한다. 예컨대 해당 기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가족에 대한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대상이다. 내부거래 항목 중에서는 기업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관계회사나 주주 및 그 친족 등에게 장기간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표적이다.

여기에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과 거래금액이 과다한 경우나 지출비용에 비해 적격 증빙수취금액이 과다하게 낮은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며 모범납세자 표창법인 등은 가점을 부여받는다.

이 국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성실도 평가방법은 국제적으로 비공개가 관행이지만 이번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 요구를 감안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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