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9-04-15 08:49
노후차 교체, 최대 250만원 세금감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95  

정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금 혜택은 199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에게 해당되며, 현재 노후차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당 총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 까지 감면된다. 신차의 신규등록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 등록세에 대해서만 100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또한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탄력세 제도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2000cc이하는 3.5%, 2000cc초과는 7%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2009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별로 노후차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구입하면 된다.

이번 세제지원은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