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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3 10:2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6,40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출처:국세청

(1) 감면요건

조특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소득에 한함)가 아래 열거한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참고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조특령2, 조특령6 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 : 조특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소기업 : 조특령 제 6조 ⑤ 규정에 의한 아래 기업

⇒ 2010.1.1. 이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주업종 구분 상시사용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업종 10명 미만

· 축산업은 2009 귀속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1429호 2009.4.21 부칙 제3조)

· 출판업은 2010.1.1. 이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부칙 제1조)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조특령2 ①, 조특법 규칙2 ②)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써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주주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844, 2009.07.22)

-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함.(법인세과-812, 2009.07.15)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①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자동차 정비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 제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주1 :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여행업의 여행알선업도 포함됨

※ 업종분류는 조특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업종분류조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회가능

② 업종구분 예시

-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중3333, 2006.3.3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재조예-229, 2006.4.20.)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서면2팀-623, 2006.4.1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도매업에 포함됨.(법인세과-941, 2009.08.27.)

- 자동차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임(서면1팀-633, 2006.5.1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임.

(3) 감면비율(조특법 7 ① 2호)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외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도매업등”)

㉮ 10% 10% - ㉱ 5%

제조업등(도매업등 외)

㉯ 20% ㉰ 30% - ㉳ 15%

지식기반산업

㉲ 10%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함.(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됨)

지식기반사업(조특령 제6조 ⑥)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4) 복수 업종의 소기업 판단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2조 ③, 제도46012-10609, 2001.04.14)

②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등이 소기업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함.(조특령2조 ④, 서면2팀-2491, 2006.12.06, 국심2004서920, 2004.5.13)

사례 1(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수 업종 겸영)

도매업(수입금액 10억, 종업원 수 15명), 제조업(수입금액 100억, 종업원 수 20명) 이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으로써 사업장 전체 종업원 수 35명은 제조업의 소기업 기 준인 100명 미만에 해당함. 따라서 제조업과 도매업의 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중소기 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수 업종 겸영)

도매업(수입금액 100억, 종업원 수 7명), 제조업(수입금액 10억, 종업원 수 8명)이 경우 주업종이 도매업으로써 사업장 전체 종업원 수 15명은 도매업의 소기업 기준인 10명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복수업종 영위 시 결손금(이월결손금포함)의 취급

복수업종 영위 시 결손금(이월결손금포함)의 취급

사 례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소득금액이 도매업(감면사업) △10억, 제조업 (감면사업) 20억, 부동산임대업(기타 과세소득) 2억인 경우 감면소득은?

→ 제조업 소득금액 20억 중 도매업의 결손금 △10억을 차감한 10억이 감면소득임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사업에서 공제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업종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법인세법 시행령 96조)

(6)소득구분 계산(사례중심)

① 채무면제익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각각 감면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 귀속이 불분명한 채무면제익은 공통수입금액으로 구분

② 운송사업자 보조금 등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감면소득과 직접 관련없는 기타의 소득에 해당함(서일46011-11427, 2003.10.9)

- 일반택시 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서면2팀-1993, 2006.10.2)

-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재조예-642, 2006.9.20)

③ 수증익

- 국고보조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팀-491, 2004.3.18)

-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220-170, 2003.03.11)

-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 보험금

중소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침몰된 사업용 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0440, 2003.3.7)

- 판매장려금

당해 감면 대상 업종의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감면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④ 지급이자

-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

⑤ 외환차손익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로 구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 필요경비 구분

- 기타 외환채권 : 과세사업의 개별필요경비로 구분

- 외상매입채무의 변제 :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로 구분

- 기타 외화채무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 필요경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 필요경비로 구분

-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 관련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 필요경비로 구분

⑥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공통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 공통필요경비 : 동일업종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추계시에도 적용 가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

경정청구 가능

조특법 제12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도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법인세과-768,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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