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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6 14:06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 납부를 할 수있음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78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겉모습이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증여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
타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차액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 이익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이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금전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도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 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갑이 친척 등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친척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갑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주식, 채권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Tip)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1. 보험금의 증여 → 보험료불입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
2.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 →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3.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 채무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4. 부동산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 특수관계자에 한하며 그 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적용
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 주식, 채권 등 명의 신탁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
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 특수관계자에 한하며 1억원 이상 대부시 적용
7.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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