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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5 10:35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71  

보유하던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8년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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