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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1 11:47
증여세에 대하여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953  

증여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질의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는가다.

이러한 질의는 납세자 스스로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상속이나 증여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증여시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10년내 재차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산식의 특성상 증여세과세표준이 “0”이 된다면 증여세도 “0”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자녀등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하고 싶다면 증여세과세표준이 “0”이 되는 수준의 증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증여공제의 경우 신고당시 발생한 증여만을 고려하지 않고 10년내 증여한 금액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증여와 상속계획을 세운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부차적인 다양한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 1회의 증여만을 고려했을 때 중요 포인트가 될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차감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부분만큼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에 있어「증여재산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1. 증여재산공제금액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주의하자.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 안 됨) : 6억원
②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③ 위 외 친족 : 500만원
④ 타인 : 없음

 
2. 친족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위 친족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양자인 경우에는 생가, 양가 모두 해당된다.
둘째, 본인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에 의하며,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셋째,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넷째,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제방법

만약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위 표에서 제시하는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2이상의 증여자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면 되고,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증여세가액에 대해 안분해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4. 사례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적용해 보기로 하겠다.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우자와 갑의 부모 그리고 사촌오빠로부터 재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받을 경우 갑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 배우자로부터 증여액 : 10억원
- 부모로부터 증여액 : 1억원
- 사촌오빠로부터의 증여액 : 50,000,000원

공제한도액은 배우자공제액 6억원, 직계존비속공제액 30,000,000원, 기타친족공제액 5,000,000원으로 총 635,000,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명의 수증자를 중심으로 10년동안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35,000,000원이 된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 그룹이 있다고 간주하고, 증여받을 때 각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10년동안 받은 증여재산 합계에서 각 그룹의 공제한도만큼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절세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30,000,000원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30,000,000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증여재산공제만을 고려해 보았지만 계산산식에 있어 차감되는 기타비용과 증여세 과세최저한(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 배제)을 고려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시킬 수 있는 한도는 늘어날 것이다.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산림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2)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영농자녀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 하는 경우
  - 영농자녀라 함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18세 이상인 자경농민을 말한다.


- 세금이 면제되는 농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 제출서류
·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세금을 물게 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액을 즉시 징수하게 된다.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① 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와 일치(시청각장애인, 심신상실자, 중증환자등)
②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이익이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④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증여 재산 공제)한다.

1)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 3,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2) 1997.1.1이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을 때 : 5억원(30억원 한도)
※1996.12.31이전인 경우 : 5,000만원+(500만원×결혼년수)
3) 그 이외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 500만원
※ 아들이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액의 한도는 3,000만원임
4) 위 공제들은 10년에 한번만 적용한다.

 

-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전(96년까지)                                  현행(97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천만원이하      10%   -                     1억원이하 10% -
1억5천만원이하 20%     2백만원           5억원이하 20%  1천만원
3억원이하         30% 1천7백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억원초과         40% 4천7백만원         5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50억원초과        50% 4억1천만원

 

※ 증여세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평가관련 서류 등(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평가관련서류,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증명 등 기타)

 

 

증여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2009.1.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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