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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3 07:48
법원 "동거 자매도 별도 가구로 인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55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동거하던 동생이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박모(여.41)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전 판사는 "박씨와 동생은 미혼으로 신용카드와 건강보험, 지방세를 각자 내는 등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해 각각 독립된 1가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박씨의 아파트 매매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6년 여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1억1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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