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는 조특법에서 정한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금 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개선됐다.
세법개정에 따라 이번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규정은 올 4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일정한 결제방법이란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위크론제도 결제방식 등을 의미한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됐으며, 올해 1월1일 공급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인상돼 일반업종은 1.3%, 음식·숙박업종은 2.6%가 각각 적용되며 연간 공제한도액도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개인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때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문직사업자 외에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도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올 2월4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의미한다.